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유효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사들은 처방 검토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처방 변경 및 조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방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과 유효기간, 처방 검토 및 변경 조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병원은 3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은 7일입니다. 유효기간은 처방전 하단에 명시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지만, 처방일은 포함됩니다. 즉, 처방전을 받은 당일부터 유효기간이 계산됩니다.
처방전 재발급 가능여부
-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별도의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처방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병원에 재방문하여 의사의 진료 후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주의
약국에서 이미 약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방전으로 다시 조제받을 수 없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에서 처방전 재발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재발행 요청 시 즉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복지부는 "진단서와 처방전 재발행은 최초 발행과 구별돼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한다"며 "재발행하는 처방전 등은 의사 진료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
-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②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비서류 (다음 모든 서류 준비 필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처방전 기재 필수 항목
- 처방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항목입니다.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질병분류기호(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기입하지 않음)
-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별 및 번호
-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
- 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 이러한 항목들은 의약품의 정확한 사용과 추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방 검토 과정
- 적응증 및 용량의 적절성 평가 -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량에 따라 적응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반영 - 연령, 체중, 신장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량을 결정합니다.
- 용량 및 투여경로 평가 - 주사제, 경구제, 패취제 등 다양한 투여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 산제 처방 검토 - 일부 의약품은 산제로 조제하면 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처방 및 상호작용 평가 - 동일한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특수 환자군(소아, 노인, 신장·간 기능 저하 환자)의 처방 적절성 검토 - 소아, 노인, 임부 등 특수한 환자군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합니다.
- 소아 환자: 아스피린, 설폰아미드계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등은 특정 연령층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 노인 환자: 근이완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등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 신장 및 간 기능 저하 환자: 신기능 및 간기능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 임산부: 임신 중 특정 약물은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처방전 변경 및 수정
의약품 처방이 완료된 후에도 의사와 약사의 협의를 통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변경조제: 처방된 성분과 함량,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경우
- 수정조제: 처방전의 오류를 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 대체조제: 동일 성분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조제하는 경우
대체조제의 조건
-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으로 조제할 때
- 사후 통보가 가능한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의 대체조제
- 임의조제 금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임의로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행위
처방전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처방 검토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를 거쳐야 하며, 변경이나 대체조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적시에 약을 조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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