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들이 있습니다. 약사법뿐만 아니라 관련 시행령과 기준령도 존재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제조 기준약사법 제2조(정의)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된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의약품 제조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조업자는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38조(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 생산 관리에 관한 총리령을 준수해야 합니다.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업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