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이야기

건강기능식품 정의 종류 의약품 차이점

faithful-information 2025. 2.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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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 분류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기능 (영양 기능)

  • 식품이 생체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2차 기능 (감각 기능)

  • 식품의 향, 색, 맛, 질감 등이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쳐 기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차 기능 (생체조절 기능)

  • 식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질병 예방 및 회복을 돕습니다.
  • 생체 리듬 조절 기능, 생체 방어 기능, 질병 예방 및 회복 기능, 노화 억제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나 몸에 좋은 것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다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건기식. 어떤 뜻인지, 어떤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강기능식품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합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위 기능의 분류에서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2002년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4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의약품의 형태와 식품의 형태로 모두 제조 가능합니다.
  2.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vs 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조되며,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고 1일 섭취량이 설정된 식품입니다.
  • 건강식품: 일반적인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법적으로 기능성 표시가 제한됩니다.

 

건강기능식품 vs 의약품

구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적용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유통/판매 판매업 신고 필요 약국 개설 등록 필요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거쳐 기능성 표시 가능 허가된 효능 및 효과 기재
위생/품질 GMP(권고) GMP(의무)
  •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처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원료가 사용되더라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정제 방식과 함량, 제조 기준이 다릅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상대적으로 효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 지방산 등
  • 기능성 원료: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래한 성분을 포함한 기능성 원료
  • 기타 원료: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등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
① 비타민 및 미네랄
비타민 A: 시각 적응 및 피부 건강 유지
비타민 C: 면역력 증진, 철분 흡수 촉진
비타민 D: 칼슘 흡수 촉진, 뼈 건강
칼슘: 뼈와 치아 형성, 골다공증 예방
아연: 면역 기능 강화, 정상적인 세포 분열

② 기능성 원료
오메가-3 지방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 증식, 소화 건강
홍삼: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코엔자임 Q10: 항산화 작용, 혈압 감소
밀크씨슬: 간 건강 유지
테아닌: 스트레스 완화, 긴장 완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법률이 정한 규정에 맞춰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약국 개설 등록을 한 약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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